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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환경정보 및 상품
자주하는 질문
[실내공기질 측정 대상]
저흰 연면적이 2000㎡ 이하인 의료기관인데 측정 대상이 되나요?
의료기간일 경우 연면적 2000㎡ 이상이거나
병상수가 100개 이상
일 경우 해당됩니다.
연면적이 작다고 해서 측정 대상이 꼭 아닌 것은 아닙니다.
[실내공기질 측정 대상]
아파트형 공장 실내주차장 경우 측정대상인가요?
아파트형 공장일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므로 실내주차장 면적이 2000㎡ 이상일 경우 측정대상에 해당됩니다.
[실내공기질 측정 대상]
지하주차장의 벽면중 하나가 자연 통풍 되게 되어있다면 측정 대상인가요?
주차장 사방 벽면 중 1~2면이 완전 개방 되어 항상 자연환기가 가능하다면 실내주차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[실내공기질 측정 대상]
기계식 주차장도 해당되나요?
기계식 주차장에서 운전자가 탑승하여 이동하는 공간은 연면적 산정에 포함됩니다.
(즉, 면적이 2000㎡ 이상일 경우에는 실내주차장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)
[실내공기질 측정 대상]
기준이 2000㎡ 이상인데 주차장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?
나눠져 있더라고 연결 통로가 있다면 두 면적 합계가 2000㎡ 이상일 경우는 측정대상입니다.
하지만 연결통로가 없고 각각 2000㎡ 이하이면 측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[실내공기질 측정 대상]
지상에 있는 장례식장도 측정 대상인가요?
연면적이 1000㎡ 이상 이고
지하에 위치한 시설만 공기질 측정 대상입니다.
장례식장이 지하와 지상에 둘 다 위치한 경우, 지하에 위치한 시설의 연면적만 산정하여 측정대상인지 판단합니다.
[실내공기질 측정 대상]
보육시설 중 놀이터(외부공기와 소통되는 실외)도 연면적에 포함되나요?
실외놀이터는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. 실개공간만 연면적에 포함됩니다.
[실내공기질 측정 대상]
측정한 곳 주변에 공사중이거나 측정당시 기상이변이 일어날 경우 검사 유예가 가능한가요?
시설이 운영되고 있을 경우 기상이변이나 주위환경과 관계없이 기준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.
(다만, 황사주의보나 경보일 경우 PM10 농도 값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세먼지의 경우 유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.)
[실내공기질 관련 과태료]
비용도 많이 들고 대행업체 스케쥴과 안맞아 측정을 안하고 싶은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?
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령에 의하여 미측정시
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를 내셔야 합니다.
[실내공기질 관련 과태료]
과태료가 1, 2, 3차로 나눠져 있던데요? 금액이 다른가요?
측정을 하지 않은 회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.
실내공기질 측정하지 아니한 자는
1차 위반 - 200만원
2차 위반 - 300만원
3차 위반 - 500만원
[실내공기질 관련 과태료]
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이 있던데 미참석시 어떻게 되나요?
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.
[실내공기질 관련 과태료]
측정결과를 기록ㆍ보전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하면 어떻게 됩니까?
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.
[실내공기질 관련 과태료]
측정항목 기준 초과시 어떻게 되나요?
측정항목 기준치의 50%미만으로 초과될 시 처음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
1차위반 - 50만원
2차위반 - 60만원
3차위반 - 8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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