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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실내공기질 관리법"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, 측정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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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![]() |
2017.02.07 17:02:09 |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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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고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, 저희 굿에어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.
'16년 12월 환경부 "실내공기질 관리법"을 포함한 제도가 개정, 시행되어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련하여 보고시기, 보고방법, 정도관리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측정비용 증가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몇가지 중요사항에 대해 사전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의 보고 시기 및 방법이 변경됩니다 (시행규칙 12조)
2. 시설별 측정시기가 변경되어 시행됩니다.(시행규칙 11조)
특히 측정시기가 상, 하반기로 구분되어 과거 1년의 기간이 6개월로 축소되어 더욱 관심이 필요합니다. 본 내용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굿에어서비스 1661-020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