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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환경 뉴스 및 정보

"실내공기질 관리법"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, 측정 안내
관리자 2017.02.07 17:02:09 11541

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고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, 저희 굿에어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.

 

'16 12월 환경부 "실내공기질 관리법"을 포함한 제도가 개정, 시행되어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련하여 보고시기, 보고방법, 정도관리 등에 대한 관리 강화 및 측정비용 증가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몇가지 중요사항에 대해 사전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1.  실내공기질 측정결과의 보고 시기 및 방법이 변경됩니다 (시행규칙 12조)

 

 

 

변경전 

변경후 

일자

  익 1 31일까지 

 측정 후 30일 이내

방법

  측정결과 해당 시,구청 서면보고

 환경부 통합 전산시스템 등록 의무화

 (굿에어)측정결과, 수수료, 현장사진 등 등록 보고

결과수령

 측정결과 성적서 고객 우편발송 및 보관

  환경공단 관련사이트에서 성적서 발급가능

 

  (해당구청)측정통합 전산시스템 등록 결과 승인 후 인증번호 발행
  (굿에어)인증번호 고객 발송
  (고객)발송된 인증번호로 성적서 발행 및 보관


 

 

2. 시설별 측정시기가 변경되어 시행됩니다.(시행규칙 11조)


변경전 

변경후 

 1/1 ~ 12/31 까지
 년내 측정

 1/1~6/30 까지 : 그외 시설

 7/1~12/31 까지 : 의료기관,산후조리원,요양시설,어린이집



'17년 변경되는 제도로 인해 측정시기 및 보고방법 등의 큰 변화와 측정비용 증가 등이 예상됩니다.

특히 측정시기가 상, 하반기로 구분되어 과거 1년의 기간이 6개월로 축소되어 더욱 관심이 필요합니다.


본 내용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굿에어서비스 1661-020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 


감사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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