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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환경 뉴스 및 정보

[공유] 실내공기질 관리자 법정의무교육 안내
관리자 2016.07.19 10:07:42 20005

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
 

    - 신규교육 :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

 

    - 보수교육 :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

 

○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제도 변경(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등)

    - 2015년부터 실내공기질 법적교육이 이전 집합교육에서 온라인(사이버) 교육으로 대체 실시되고, 집합교육은

     보충교육(상반기, 하반기 나누어서 실시)으로만 실시되고 있습니다.

 

    - 사이트 주소 : 환경보전협회  http://epa.ecoedu.go.kr/ (사이버 환경교육 통합센터)

 

 

  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자과정  (출처 : 환경보전협회)   

 

과정분류

법정과정

과정목표

다중이용시설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실내공기질 특성 및 저감대책, 환기시설설치, 운영관리방법등을 습득케하여 쾌적한 실내공간을 유지하여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지키고자 함.

과정정보

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7

학습방법

온라인교육( 12차시로 구성)

수료조건

진도율 100% 90% 이상 이수자

사전지식

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기초지식

과정대상

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자

 

 

   2016년 7월이후 교육과정 (예정,  * 환경보전협회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)

 

 

 

법정과정

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자과정(5)

  2016.07.05 ~
2016.07.08 

  2016.07.12 ~
2016.07.18 

  2016.07.20

법정과정

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자과정(6)

  2016.08.09 ~
2016.08.12 

  2016.08.16 ~
2016.08.22 

  2016.08.24

법정과정

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자과정(7)

  2016.10.11 ~
2016.10.14 

  2016.10.18 ~
2016.10.24 

  2016.10.26

법정과정

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자과정(8)

  2016.11.08 ~
2016.11.11 

  2016.11.15 ~
2016.11.21 

  2016.11.23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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