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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유] 실내공기질 관리자 법정의무교육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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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![]() |
2016.07.19 10:07:42 | ![]() |
20005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- 신규교육 :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
- 보수교육 :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
○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제도 변경(집합교육 ⟶ 온라인교육 등)
- 2015년부터 실내공기질 법적교육이 이전 집합교육에서 온라인(사이버) 교육으로 대체 실시되고, 집합교육은 보충교육(상반기, 하반기 나누어서 실시)으로만 실시되고 있습니다.
- 사이트 주소 : 환경보전협회 http://epa.ecoedu.go.kr/ (사이버 환경교육 통합센터)
○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자과정
(출처 : 환경보전협회)
○ 2016년 7월이후 교육과정 (예정, * 환경보전협회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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