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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유]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자 법정의무사항 안내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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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![]() |
2016.07.19 10:07:33 | ![]() |
19945 | ||||||
다중이용시설이란,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현재 법제3조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21개 시설이 적용대상입니다 - 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철도역사대합실,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, 항만대합실, 공항여객터미널, 도서관, 박물관 및 미술관, 의료기관, 산후조리원, 노인요양시설, 국공립어린이집, 법인어린이집,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, 대규모점포, 장례식장, 영화상영관,학원,전시시설,인터넬PC방,실내주차장,목욕장
* 자세한 대상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1.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의 법적 의무사항
가.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및 보고 (관리자
등이 측정대행업체의뢰)
o 측정횟수 : 유지기준-연 1회/ 권고기준2년 1회 입니다. o 결과제출 : 익년도 1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 및 측정결과 3년간 보존 해야 합니다.
* 굿에어서비스는 측정 후 결과제출 까지 직접 해드립니다.
o 관리기준 : 실내공기질 유지/권고기준 이내로 관리
* 지자체마다 관리기준이 다소 상이하며, 초과해도 행정처분의 대상은 아니나
기준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굿에어서비스는 초과할 경우 원인과
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재측정을 진행합니다.
단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둥의 지도점검 시 초과될 경우는 개선명령등을 내립니다
. 따라서 지도점검 사전 통보 시 연락 주시면 자문을 해드립니다.
나. 실내공기질 관리자 법정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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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대상 :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·관리자가 대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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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시기 : 신규교육 1년 이내, 보수교육(3년마다1회)
o
교육내용 : 환기·공기정화설비 적정운영 및 오염물질 저감기술 안내 등이 있습니다.
다.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
o 다중이용시설을 설치(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)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.
2. 법령 위반시 조치사항
o 근거 :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
* 지도점검 시 기준 초과될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명령을 받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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