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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환경 뉴스 및 정보

[공유]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자 법정의무사항 안내
관리자 2016.07.19 10:07:33 19945

다중이용시설이란,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현재 법제3조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21개 시설이 적용대상입니다

   - 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철도역사대합실,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, 항만대합실, 공항여객터미널, 도서관, 박물관 및 미술관, 의료기관, 산후조리원, 노인요양시설, 국공립어린이집, 법인어린이집,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, 대규모점포, 장례식장, 영화상영관,학원,전시시설,인터넬PC방,실내주차장,목욕장

  * 자세한 대상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1.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의 법적 의무사항

 

   가.  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및 보고 (관리자 등이 측정대행업체의뢰)

       o    측정횟수 : 유지기준- 1/ 권고기준2 1회 입니다.

    o    결과제출 : 익년도 1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 및 측정결과 3년간 보존 해야 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 굿에어서비스는 측정 후 결과제출 까지 직접 해드립니다.

    o    관리기준 : 실내공기질 유지/권고기준 이내로 관리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※ 실내공기질 자기측정 결과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* 지자체마다 관리기준이 다소 상이하며, 초과해도 행정처분의 대상은 아니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기준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굿에어서비스는 초과할 경우 원인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재측정을 진행합니다.

   단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둥의 지도점검 시 초과될 경우는 개선명령등을 내립니다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. 따라서 지도점검 사전 통보 시 연락 주시면 자문을 해드립니다.

 

   나.   실내공기질 관리자 법정교육

 o    교육대상 :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·관리자가 대상입니다.

    o    교육시기 : 신규교육 1년 이내, 보수교육(3년마다1)

    o    교육내용 : 환기·공기정화설비 적정운영 및 오염물질 저감기술 안내 등이 있습니다.

 

   다.  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

 o    다중이용시설을 설치(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)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.

 

 

 

2. 법령 위반시 조치사항

      o  근거 :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

     o  벌칙(14)
       - 개선명령 불이행 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        - 업무에 관하여 벌칙부과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
          벌금형 부과(양벌규정) 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 * 지도점검 시 기준 초과될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명령을 받게 됩니다.

     o  과태료( 16)
     과태료 부과 기준
     1천만원 이하 과태료 200만원 이하 과태료

    o 유지기준초과

    o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

    o  실내공기질 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

    o  실내공기질의 측정결과 미 제출, 보고 미이행

    o  관계공무원의 출입·검사 등을 거부·방해·기피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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